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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228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향토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대구 남구 B에서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로 이동하고도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 2. 주민등록에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경위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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