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 1) 동언개발 주식회사(이하 ‘동언개발’이라 한다
)는 서울 종로구 평동 226-1 일대에 지하 6층, 지상 22층의 업무 및 판매시설을 신축, 분양하는 교남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던 회사이다. 2)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이하 ‘해솔저축은행’이라 한다)과 피고들을 포함한 16개 은행은 2008. 5. 7. 부국증권 주식회사(이하 ‘부국증권’이라 한다)의 주선에 따라 대주단을 구성하고, 동언개발에게 합계 945억 원을 대출만기일 6개월 뒤로 정하여 공동대출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분배조항 및 아래에서 보는 1, 2, 3차 변경계약의 분배조항 등은 별지3 기재와 같고, 금융주관사 겸 자금관리자는 부국증권, 대리은행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었다.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합계 945억 원 중 대주 별 대출금액은 별지2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 당시 동언개발은 대출만기일에 대출금을 일시상환하되, 대출만기일 이전에도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하고, 대출이자를 선지급하고, 대출금으로 취득할 사업부지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관리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동언개발의 주식 전체에 관한 근질권을 설정하거나 동언개발의 임원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
는 대출이자부분을 연대보증하였다.
당시 동언개발은 대주단으로부터 임시로 대출을 받으면서 사업부지 담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