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 2015. 1.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340호로 공탁한 12,605,06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삼종씨엔씨 주식회사(이하 ‘삼종씨엔씨’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2 일대 토지에 지하 6층, 지상 29층 규모의 업무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부국증권 주식회사(이하 ‘부국증권’이라 한다)를 주관회사로 하는 대주단을 구성하여 삼종씨엔씨에 사업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들이며,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그 상호가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다올신탁’,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구분 없이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은 삼종씨엔씨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부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 관련 약정 등 1) 삼종씨엔씨는 2008. 5. 28. 원고 및 대출금융기관들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수행에 관한 각 당사자의 지위, 담당 업무와 그에 따르는 권리 및 의무관계를 정하는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 및 이 사건 사업자금 대출에 관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은 몇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2008. 10. 31.자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통해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하여 삼종씨엔씨가 대출금융기관들에게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 상 원고의 보증책임 및 수익권의 범위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2008. 5. 28.자 이 사건 대출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