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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53251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하동군 D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출약정의 양수,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실행 및 그에 따른 대출채권의 관리, 운영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9-1조(후순위 대출) ① 차주는 대주에 대한 매 이자지급시 법인세법상 행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주에게 후순위로서 대출하여야 한다.

② 본조에 따른 후순위 대출금의 만기는 대주가 이 약정에 따라 실행하는 대출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유동화기업어음이 전액 상환된 후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은 날의 익영업일로 한다.

나. 원고는 2012. 5. 7.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후순위 대출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차주’는 원고를, ‘대주’는 국민은행을 각 의미한다). 다.

원ㆍ피고 및 국민은행은 2012. 5. 7.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 등 대주로서의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2. 6. 27.부터 2014. 2. 7.까지 7차례에 걸쳐 각 원천징수세액의 합계 1,058,144,827원을 후순위 대여하였다

(이하 이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채권은, 피고가 2015. 7. 30.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대출금 770억 원을 대위변제 받아 위 대출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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