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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0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의뢰를 위하여 E에게 전화를 하거나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업무로 인하여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3. 7. 검찰에서 ‘C 이 매입 자료가 3억 원 정도 부족하다고

세금 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당시 매입, 매출 자료를 모두 맞춰 놓은 상태 여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제주도에서 J을 운영하는 E을 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 고 진술하였고, 이는 2016. 11. 28.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C은 수사기관에서 ‘2012. 겨울 경 매입 세금 계산서가 부족해서 평소 거래처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E 이라는 사람을 알려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2013. 3. 경 3억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다음 포항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 ‘ 피고인이 E과 전화해서 다 알아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준 것으로 기억한다.

’ 고 진술하여 피고 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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