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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6 2017고단2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6. 21.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 불상 경 수산물 유통업체인 B을 운영하는 C으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 경 제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C이 운영하는 B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위 C이 F가 운영하는 G으로부터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31. 경 G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된 공급 가액 합계 3억 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 받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계산서 사본

1.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갑, 을)

1. B 사업장 현황 신고서 (2012 년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4 항,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알선행위로 별달리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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