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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12 2015고합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구 이자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D의 실 운영자인 E의 제안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만을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이른바 ‘ 자료상’ 을 설립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이득을 수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2010. 3. 20. 경 보령 세무서에 ‘F’ 이라는 상호로 비철 고철 도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한 후, E에게 피고인의 도장 등을 맡겨 대신 수수하도록 위임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5,398,968,62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2010. 7. 21. 경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서 D에 비철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D에 149,758,000원 상당의 비철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C,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에 공급 가액 합계 5,152,805,18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77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2010. 9. 14.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I으로부터 9,091,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같은 해 12. 16. 경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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