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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2. 3. 21. 선고 62다5 민사상고부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6]
판시사항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타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방법

판결요지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한사람의 단독소유로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지분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지분에 비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공유명의 등기로 고치는 것이 상당하며 그 단독소유권 취득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4294민공184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기재와 같다.

그 제2점과 제5점을 살펴본다. 본건에서 다투고 있는 목적물인 광주시 내남동 331의 3 임야 8정 7단 3묘보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소유로 이전등기가 되여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일응 피고의 소유라고 추정을 받을 것인바 원고등은 동 임야가 분할되기전의 동 331의 3 임야 9정 2단 3묘보를 331의 3 임야 8정 7단 3묘보와 331의 4임야 5단보로 분할하여 331의 4임을 피고에게 그 단독 소유로 이전등기 할 것을 착오로 본건 331의 3 임야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려며는 증거에 의하여 과연 위331의 3과 331의 4를 착오로써 이 이전등기를 한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원고의 동 주장이 시인될 때에 비로소 단안을 내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가 본건 임야에 대한 소외인 지분의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원고 등으로부터 양도 받은 사실이 없는 원고등의 지분까지 아울러 매매의 형식으로 피고 단독명의의 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 그 제4점을 본다. 어떤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지분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지분에 비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갱정등기절차에 의하여 공유명의 등기로 고치는 것이 상당하며 그 단독 소유권취득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라 해석된다.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331의 3 임야 8정 7단 3묘보는 원고등과 소외인의 공유이던 것을 피고가 소외인의 지분을 양도 받었으므로 이 임야는 원·피고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인의 지분을 이전등기 함에 있어서 원고등 지분까지 합쳐서 그 단독 소유로 한 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 판시하고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는바 이 이전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소외인의 지분에 까지도 그 공유명의로 복귀되므로 만일 소외인이 다시 그 지분을 제삼자에 이전하여 그 등기를 한다 하면 피고가 일단 정당 유효하게 취득하고 또 등기까지 한 권리를 상실케 되어 종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이전등기는 피고의 지분이 있는 한도에서는 실질적 권리에 부합하므로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 원고등의 말소청구가 피고의 소유권취득등기를 원고등과의 공유 명의로 갱정코저함에 있다면은 원심은 원고등의 청구를 석명 정정시켜 그 지분비율을 규명하여 상당한 재판을 할 것이어늘 이에 이르지 않고 전시와 같이 피고의 소유권취득등기의 전부말소를 허용하였음은 앞서 설명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상 설명한 바에 의하여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동욱 리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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