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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1고정2367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경 인터넷에 C단체 지회를 모집하는 광고를 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C단체는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위 협회 지회를 모집하는데 당신을 위 협회 E 지회장으로 임명하여 원하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대가로 기부 비용 6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단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F에 주사무소를 둔 외국민간원조단체로, 국내에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소속지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내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지회장으로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사회복지법인 내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2010. 1. 9.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 19.경 태백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3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1.경 피고인에게 65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원하는 복지사업을 E로부터 허가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단법인 C단체는 2007.경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등록을 마쳤고, 국내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까지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09. 9. 12. 피해자를 재단법인 C단체국제평생교육원 강원도 E지회 지회장으로 임명을 하였고, 2010. 1. 19. 삼척 세무서장으로부터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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