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약칭: 외국원조단체법)[시행 2016.08.04.] [법률 제14002호 2016.02.03. 폐지]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2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4002호, 2016. 2. 3.>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