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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28 2017노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상습 특수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피해자가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이미 합의하였던 상습 특수 재물 손괴의 피해자도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수많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4 항 제 3호,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습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4 항 제 1호,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상습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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