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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9 2016구합6706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1.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5. 11.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4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24,654,35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합계 2,181,880원,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합계 6,780,90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합계 592,760원을 체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현황조회내역 등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8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5. 5. 11.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납액의 8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등 합계 21,468,960원과 사업소득세 등 합계 5,902,09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주식수 주식금액 지분율 비고 원고 4,000주 400,000원 80% C 1,000주 100,000원 20% 대표이사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된 납세의무자의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 고지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직을 맡아달라는 C의 부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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