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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구합1177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이유

기초사실

B의 국세체납 광주 북구 C에 있는 유한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3. 31. 써비스 소사장제, 도ㆍ소매업, 기타도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중)가산금 합계 28,148,84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중)가산금 합계 34,764,8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중)가산금 합계 18,605,58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중)가산금 합계 27,255,11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합계 564,250원을 각 체납하였다.

소외 회사의 체납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수는 1,000주인데,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상 원고가 600주, D이 4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 위 가.

항 국세체납액에 충당하고도 부족하자, 피고는 2014. 9. 19.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이하 ‘이 사건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라 한다),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위 국세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의 부탁에 따라 E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600주를 명의신탁 받고,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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