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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3.10.선고 2018드단6545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사건

2018드단6545 손해배상(사실혼파기)

2018드단6552(병합)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원고

피고

1. 을

2. 병

변론종결

2020.2.4.

판결선고

2020.3. 10.

주문

1. 원고 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은 원고 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에게 , 피고 들은위자료로 공동하여 5,000만 원 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날 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을 은

재산 분할 로 2,600 만원 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돈 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 의 주장

원고 는 2015. 7. 경부터 피고 을과 원고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 피고 을이 잦은음주와 폭력적 행동을 일삼던 중 2017.12.24.피고 병 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 를 맺고동거까지 함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에게 , 피고 들은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로 5,000만 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 피고 을 은 재산분할로 임의 처분한 승용차 대금 상당 2,600만 원 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을은 원고와 이성적으로 교제하며 각자의 집을 오간 사실은 있으나 , 사실혼 관계 는 아니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1 ) 원고 와 피고 을은 2015.7.7.경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손님으로 처음 만난 이후 호감 을 갖고 교제 하였다. 2 ) 한편 피고 을 은전 배우자와 갈등으로 2015.2.21.경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전 배우자 가 피고 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 소송( 이 법원 2015드단13030)에서 , 위 법원 은 2017.4. 19. 전 배우자와 피고 을 은 이혼하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피고 을이 원고 를 알기 전별거시점부터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 을에게 귀책사유 가 있음 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재산분할과 자녀 의 양육권에 관한 사항 을 정한 판결 을선고하였다. 3 ) 피고 을 은 교제기간 중 성격 차이, 이성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불신, 금전 문제, 잦은 음주 와 음주 후문제행동 등 다양한 사유로 자주 다투었고, 심한 경우 서로 심한 욕설 을 하고 몸싸움 까지 나아갔다. 피고 을 은 교제기간 중 주로 원고의 집에서 원고의 딸 과 함께 지냈 으나 ,옷 을 갈아입거나 원고와 다툴 경우 며칠에서 몇 주씩 피고 을 의집 에 지내다 가 돌아 오길 반복하였다. 4 ) 원고 와 피고 을의 교제 및 동거기간 중 피고 을이 원고의 가족들 과 만나고 원고가 피고 의 부모 를 만나는 등 서로 교류를 하였고, 원고가 피고 을 의 권유로 피고 을이 다니던 성당 에서 세례를 받고 성당을 함께 다니기도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을 은 혼인을 전제 로 상견례 를갖거나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식사 등 모임을 한 사실은 없다. 5 ) 한편 원고 는 동거기간 중 노래방을 운영하던 피고 을 의 어머니 의 도움을 받아 피고 와 함께 보도방 을개업하였고, 개업비용은 원고가 2016.2.3.경 사실혼 배우자였던정 으로부터 받은 2600만 원 상당 자동차를 매도한 돈으로 마련하였다. 6 ) 원고 와 피고 을은 영업 부진으로 몇 달만에 보도방을 폐업하였고, 이후에도 잦은 다툼 을 벌이다 가 2017.9.경부터 서로 교류하지 않고 있다(피고는 2017. 6.경부터 교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7 ) 피고 을 은 2017. 12. 하순경 산악회모임에서 피고 병 을 알게 된 후 호감을 갖고 교제 하고 있다.

8 ) 원고 는 교제 중인 2015년경부터 피고 을 을 재물손괴, 절도,협박, 상해, 횡령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 하였고, 검사는 위 각 고소사건 에 대하여 각하 내지 불기소결정(혐의 없음 ) 을 하였다. 피고 을 도 원고를 재물손괴, 퇴거불응과 주거침입,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하였고, 그 중 재물손괴 , 퇴거 불응 과 주거침입, 사기죄 등으로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원고는 이와 더불어 피고 을 을 상대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인정 근거 ] 갑 1 내지11호증, 을1 내지 8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내지 영상, 가사 조사관 의 가사 조사보고, 변론 전 취지

나. 판단

1 ) 관련 법리

사실혼 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 에서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 신고 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법률상 부부 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 를 말한다. 따라서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 에 주관적 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으며, 객관적으로는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 에서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94므15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피고 을이 원고의 주거지 에서 원고 의 딸 과 함께일정기간 동거를 한 사실, 원고와 피고 을이 자녀들을 비롯하여 서로 의 가족 들 과 만나고 왕래하며 지낸 사실, 원고와 피고 을이 피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보도방 을 개업 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을이 각 전혼 자녀들을 둔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으로 처음 만났는데, 원고는 당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점, ② 원고와 피고 을이 합가하여 동거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 , 피고 을 은 동거 중에도 옷 을 갈아입거나 다툼 시 자신의 집에서 지내다가 돌아 오길 반복한 점, ③ 원고와 피고 을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 혼인 을전제로 상견례를 갖거나 향후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4 원고와 피고 을이 교제 및 동거기간 중 서로 의 가족 과 일정부분 교류하고 제사나 장례절차에 몇 회 참석하였다 하더라고 단순한 교류 를 넘어매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제사, 집안 대소사에 배우자의 자격 으로 참석 하였다고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는 교제 및 동거기간 중 노래방 도우미로 계속 일 하였고 , 피고 을과 함께 보도방을 운영한 적이있으며, 서로 금전적인 문제로 다툴 뿐 경제적 인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 들 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을이 교제하는 관계 를 넘어서서 혼인 의사 의합치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 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사실혼 의성립 및 그 해소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 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피고 을 에 대한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전배우자 로부터 받은 자동차를 피고 을이임의로 처분하여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보도방 을 개업 하며 위 매도대금을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 을 인정할 증거 도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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