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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3350
합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개명전 : G)는 2002년 2월경 피고 B과 교제를 시작하여 2008년 1월경까지 연인 관계였고, 교제 기간 동안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F이 대표이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는 피고 B이 대표이사인데, 실질적으로 피고 B이 위 세 회사를 운영ㆍ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체결 경위 및 그 내용 1) 원고는 2008년 2월경 피고 B과 결별한 다음 2008. 5. 6.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억 3,700만 원을 편취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 매도대금 합계 101억 9,25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 B을 형사고소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을 상대로,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각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가압류 등을 신청하고 그에 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위와 같은 다수의 민ㆍ형사사건이 계속되고 있던 중 2009. 5.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 피고 B(이하 “갑)과 원고(이하 ”을“)는 상호신의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합의의 목적) “갑”과 “을"은 금전거래 등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사건을 진행 중에 있으나, 서로 합의하여 민ㆍ형사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는데 있음 제2조(이행사항)

가. “갑”의 이행사항 (1) “갑”은 2010. 12. 31.까지 “을” 명의로 된 경기 가평군 H리 소재 부동산과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H리 소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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