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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8.14.선고 2017드단20660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사건

2017드단206607 손해배상 ( 사실혼파기 )

원고

피고

1 . 을

2 . 병

변론종결

2018 . 7 . 17 .

판결선고

2018 . 8 . 1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에게 위자료로 , 피고 을은 800만 원 , 피고 병은 피고 을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00 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을은 재산분할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전 배우자와 사이에 1녀를 , 피고 을은 전 배우자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 고 있다 .

나 . 원고와 피고 을은 2001년경 원고의 지인과 피고 을이 같은 식당에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되었고 , 그 후 피고 을이 부산 동래구에서 주점을 개업하자 원고가 손님 으로 자주 찾아오면서 더욱 가까워져 2002 . 3 . 경부터 피고 을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 였다 .

다 . 피고 을은 원고가 부산 동래구 주점에서 발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 원고 의 도움을 받으면 주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며 동거를 결심하였다 .

라 . 원고와 피고 을은 동거기간 중 원고의 음주 , 폭행 , 의처증 ,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 러 사유로 다툼이 많았다 . 피고 을은 원고와 헤어질 생각으로 자취를 감춘 적도 있는 데 , 원고는 어떻게든 피고 을의 거처를 알아냈고 그 과정에서 피고 을의 자녀들을 찾 아가 힘들게 하였다 .

마 . 피고 을은 2010년경 원고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원고의 배우자로 빈소에서 조 문객을 맞았고 , 원고 아버지 비석에도 원고의 배우자로 새겨져 있다 . 피고 을은 원고 아 버지 기일과 명절 차례에도 참석하였다 .

바 . 반면 원고는 피고 을의 어머니가 사망하였을 때 빈소를 방문하고 49재에도 참석 하였으나 , 피고 을의 어머니 기일에는 따로 참석하지 않았다 .

사 . 이 법원의 가사조사에서 원고는 그 동안 피고 을이 ' 재혼이고 애들도 있는데 그 냥 같이 살자 ' 고 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 피고 을은 ' 원고와의 인 연을 벌써 정리하고 싶었지만 애들에게 해코지를 했던 원고가 무슨 일을 벌일지 무서 웠고 또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고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 다 , 원고와 만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원고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원고와 의 혼인신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 고 진술하였다 .

아 . 피고 을은 2016 . 8 . 경부터 원고에게 금식기도를 간다고 하고는 몰래 피고의 자녀 들과 이사준비를 하였고 , 2016 . 10 . 24 . 경 원고가 출근한 사이 물건들을 정리하고 이사 를 갔다 .

자 . 피고 을은 2016 . 12 . 13 . 원고와 다시 만난 자리에서 피고 병과 사실혼관계에 있 다고 이야기하였다 . 원고와 피고 병은 2016 . 12 . 14 . 위 문제로 만나 다툼을 벌이다가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었고 , 약식명령 ( 각 벌금 150만 원 ) 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 , 항소 및 상고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벌금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차 . 피고 을은 이 법원의 가사조사 및 변론기일에서 원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 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고 병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실혼관계인 것처럼 거짓 말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인데 피해를 끼쳐 미안하다고 진술하였고 , 피고 병도 피고 을 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하였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사실대로 답변하였다고 그 경위를 설 명하였다 .

[ 인정사실 ] 갑1 내지 4 , 6 , 7호증 , 을가1 내지 4호증 , 을나1 , 2의 각 기재 및 영상 , 가 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주장

원고는 피고 을과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는데 , 피 고들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으므로 , 피고들은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피고 을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 산분할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1 ) 위자료 청구 부분

( 가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로 원고와 피고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본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 객관적으로도 사회관 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라야 한다 . 여기서 사실혼 성립의 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란 계속적 · 안정적으로 부부 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하 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속적 동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사회적 공연성을 획 득하였을 것을 요구하므로 , 단순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 만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 2 . 14 .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 원고와 피고 을이 2002 . 3 . 경부터 2016 . 10 . 24 . 경까지 14년간 동거를 하였고 , 피고 을이 원고 가족의 경조사나 원고의 아버지의 제사 등에 참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 즉 ① 동거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 그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 ② 주민등 록상 원고와 피고 을이 동일주소에 전입한 기간은 2년 여 정도에 불과한 점 , ③ 피고 을이 원고의 경조사나 제사 등에 참석한 외에 원고가 피고 을의 가족모임 등에 참석하 였다거나 , 원고의 자녀와 피고의 자녀들이 서로 만나는 등 일정한 교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④ 동거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 을이 거절하므로 혼인신 고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 피고 을은 '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거친 유흥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원고의 도움이 필요하여 원고와 동거한 것일 뿐 원고와 혼인의사로 동거한 것이 아니었다 ' 며 혼인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 ⑤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서로의 수입을 모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는 등 동거 기간 동안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와 피고 을이 단순히 동거하거나 교제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원 고와 피고 을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 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나 ) 나아가 설령 원고와 피고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 원고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위 사실혼관계 파탄에 주된 사유라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피고 병이 피고 을의 부탁으로 피 고 을과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2 ) 재산분할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 나아가 설령 원고와 피고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1 / 2 상당액 ( 500만 원 ) 을 피고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어 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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