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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나1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15. 3.경에는 혼인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C에게 접근하여 C로 하여금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여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자면 원고는 2013. 3.경부터 C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여 2014. 2.까지 동거를 하였고, 위 동거기간 이후에는 원고와 자신의 아들이 주말마다 김해시 D에 있는 C를 찾아가면서 생활하며 2015. 3.경에 혼인을 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갑 2호증, 을 1,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원고가 주장하는 동거기간 무렵에는 E와 법률혼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와 C는 결혼식이나 이에 준하는 예식을 올린 바는 없는 점, 원고는 2015. 4.경 C를 강간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그 동거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원고와 C가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형성, 유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C가 2014. 12.경 고향 후배모임에서 피고를 만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2015. 1. 31. C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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