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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3가단242645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2.부터 2013. 7. 31.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5. 3. 17.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망인과 그의 전처 망 E 사이에 출생한 망인의 아들이고, F는 1961. 7. 7. 망인과 재혼한 부인이며, 원고 등은 F와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이 뇌출혈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자, 피고는 1984. 5. 24. F와 ‘G공장은 피고와 F의 공동소유인데 편의장 공장운영권은 피고가 갖되 위 공장에서 발생한 수입금 중 운영경비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1/2은 F에게 지급하고, H 출장소에서 발생하는 순이익금의 1/2을 F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위 수익금의 이행기는 각 해당 연도의 말일이었다.

다. 피고는 1985. 1. 31. F와 ‘피고는 F의 생활비로 매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필히 지급하되, 위 생활비 지급액은 G공장 수익금의 1/2, H 수익금의 1/2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F와 원고(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17591 약속어음금)은 2014. 1. 23. F와 원고(선정당사자)는 합동하여 피고에게 524,499,978원 및 그 중 205,273,482원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률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F와 원고(선정당사자)는 관련 사건에서 피고가 F에게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23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G공장 및 H의 수익금 중 1/2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F의 피고에 대한 생활비 및 수익금 채권으로 피고의 약속어음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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