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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나3828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및 F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F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설령 위 면책적 채무인수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2. 7. 19.에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따라 피고가 F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채무는 면제되는 것인데 F가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채무 중 1억 3,7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선정자로부터 3,659,807원을 배당받았던바, 이 사건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는 선정자에게 위 3,659,8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F나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무의 변제로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정적인 구두 약정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것인데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가 전부 결재되면 F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여 준다는 취지의 내용일 뿐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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