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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나5814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7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3. 17.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과 그의 전처 망 E 사이에 출생한 망인의 아들이다.

F는 1961. 7. 7. 망인과 재혼한 처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이를 통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는 F와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2) F는 2014. 4. 19. 사망하였다.

F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등이 있다.

나. 피고와 F 간의 약정 (1) 망인이 뇌출혈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자, 피고는 1984. 5. 24. F와 ‘G공장은 피고와 F의 공동소유인바 편의상 공장운영권은 피고 명의로 하되 위 공장에서 발생한 수입금 중 운영경비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1/2은 F에게 매월 결산 즉시 지급하고, H 출장소에서 발생하는 순이익금의 1/2을 F에게 매월 결산시에 필히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약 정 서 병석에서 고생하시는 망인의 재산정리를 함에 있어서 망인의 처 F를 ‘갑’이라 칭하고 동인의 장남 피고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아 래

1. 을은 을의 부친 망인의 공채금 약 500,000,000원 및 갑의 소개로 발생한 사채금 50,000,000 원을 변제한다.

2. 을은 모인 F의 생활비를 매월 금 1,000,000원 내지 2,000,000원을 필히 지급한다.

단, 위 생활비 지급금원은 H 이익금 1/2, G공장 이익금 1/2 지분에서 공제한다.

3. 을은 약정외 J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4나2334호 항소심 사건을 즉시 취하한다.

4. 갑, 을 간 공유지분으로 된 갑의 재산은 을의 명의로 가등기를 필한다.

5. 갑, 을 양자의 단독명의로 된 재산(부동산)을 서로 간 관계치 않을 것이며 차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는다.

6. 망인, F,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명의로 발급고지된 모든 세금은 1985. 1. 30. 까지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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