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고정20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유리 제조 및 설치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5.경부터 2014. 3. 3.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63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7. 근로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명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