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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2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3.부터 2016. 3.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5. 12월 임금 1,838,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다만, 연번 제6번 E의 주민번호 앞 6자리는 ‘F’으로 정정함. 이하 동일.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75,630,1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4,880,70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9,941,6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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