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2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3.부터 2016. 3.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5. 12월 임금 1,838,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다만, 연번 제6번 E의 주민번호 앞 6자리는 ‘F’으로 정정함. 이하 동일.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75,630,1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4,880,70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9,941,6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