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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12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4. 10. 26.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내지 6, 8, 9, 11,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0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각 C 급여현황, 각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 금액,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체불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4. 8. 25.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7, 10, 13,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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