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43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258,464원과 퇴직금 2,797,800원 등 합계 4,056,2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