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나주시 C에서 (주)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천연염색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6. 4. 1.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위 (주)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41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7,796,0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 2012. 11. 1.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각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명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