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축산물가 공판매, 식육 포장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ㆍ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 광고 또는 과대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2014. 3. 17 고 성군 C에 있는 영농법인 B 작업장에서 D에서 공급 받은 ‘E’ 라는 상표의 오리를 손질, 진공포장하는 과정에 ‘ 원료 명 및 함 량 : F 100%, 도축 장명 : ㈜F’ 로 인쇄된 비닐 포장지에 진공 포장하거나 F 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한 스티커를 투명 포장지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타사 상표의 오리를 F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상표를 표시하여 경남 일원 오리요리 전문 식당에 배송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12까지 E, G, H 등 타사에서 공급 받은 오리 32,990수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 인, 혼동시 킬 우려 있는 허위표시로 포장, 납품한 것이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기사 운송 장부, 거래처/ 업체 원장, 매출거래 명세표 목록, 거래 명세표, B의 기간별 매출 현황 및 거래처 목록, 매입장 부( 원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