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27』 피고인은 2009. 5. 14. 경 식육 포장처리 업을 목적으로 하는 ‘H 영농조합법인 ’에 입사하여 2013.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의 생산 가공팀장으로 포장 육의 생산 ㆍ 품질 관리, 가공 작업 계획, 지육 관리, 생산 일보 작성, 제품 및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4. 10. 경 사이 전 북 남원시 I에 있는 위 H 영농조합법인 생산 공장에서, 통상 흑 돼지와 백 돼지의 도축비율이 6:4 임에 반해 흑 돼지와 백 돼지의 발주비율이 7:3 정도 되는 것으로 인한 흑 돼지 발주 물량 부족을 메우는 한편 백 돼지 일부 품목에 대한 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 육 생산 가공 일지( 작업 계획서 )에 허위 표시가 필요한 등갈비, 갈매기, 안심 등 품목 앞에 별도로 ‘ 흑’ 자를 기재하여 넣어 이를 통해 생산 팀 담당자들 로 하여금 발 골, 성형, 진공포장 등의 작업을 마친 백 돼지 포장 육 라벨에 흑 돼지로 허위 표시하도록 지시하여, 백 돼지 뒷다리 살 18,389.4kg, 모듬 육 4,851.2kg, 갈비 4,400.6kg, 등갈비 1,411.0kg, 안심살 910.4kg, 갈매기 살 289.3kg, 등심살 19.7kg, 등심 덧살 216.2kg, 등뼈( 부 산물) 10,158.4kg 등 총 40,646.2kg( 시가 1억 86,115,885만 원 상당) 을 흑 돼지인 것처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 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9~10 면) 기 재와 같이 축산물 원재료인 ‘ 백 돼지’ 뒷다리 살 261,445.1kg 등 9개 품목[ 뒷다리, 모듬 육, 갈비, 등갈비, 안심살, 갈매기 살, 등심살, 등심 덧살, 등뼈( 부 산물)] 합계 702,584.8kg( 시가 31억 7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