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28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18:20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E(56 세, 남) 과 D이 채무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던 중, 피해자가 E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변명만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둘의 대화에 끼어들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 죽이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주방용 가위( 길이: 22cm) 의 날 부분을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