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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76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가위(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4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및 정신 분열 증세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3. 01:00 경 위 주거지에서 2017. 2. 초순경부터 임의로 치료 약물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겪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 공소사실에는 ‘ 철 제 가위’ 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가위가 ‘ 주방용 가위’ 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에 따라 주방용 가위로 정정한다.

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10여 회 폭행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가위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4회, 우측 후두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하여 그 인근 청년회 사무실로 피신하는 바람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 김해 E 병원 피의자 담당의사 F 전화 면담), 검증 조서 및 현장 검증 사진

1. 피해자 사진, 112 사건처리 표, 엘리베이터 CD 영상, 영상사진, 현장사진, 응급실 기록지 사본, 진단서, 간호 일지 사본, 감정 의뢰 회 신서, 현장 도면

1. 소견서 사본, 입 ㆍ 퇴원 기록지 사본

1. 압수된 주방용 가위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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