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17:20경 서울 중랑구 B, 1층 'C' 식당 내에, 남자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에 그곳 사장 및 종업원 두 명이 전부 여성인 것을 얕잡아 보고 그곳 여사장 및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 등에게 “밑이 예쁘게 생겼다.”며 성적수치심을 준 후 갑자기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죽인다고 떠들다가 주방으로 걸어가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붙잡고 “내가 전과 5범인데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 신고를 하면 가게가 위험하다.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재차 주방에 비치되어 있던 가위 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5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 1개를 꺼내들면서 “내 손목 긋고 죽어버리겠다. 칼을 가져와라.”고 재차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소리치며 마치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