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27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15:5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D( 남, 31세) 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약 15cm )를 든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 씨 발,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