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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0.11 2016가단13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598,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7.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예능 프로덕션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28. 피고로부터 3년간 일본국에서의 피고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부여받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 전속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속계약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아티스트 C(멤버 활동을 위한)(본명: B)(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금으로 갑은 을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행한다.

제2조(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을은 갑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일본에서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④ 갑은 을과 계약기간 중 매달 세금을 공제 후 금액인 최소 5백만 원 이상의 수입을 보장한다.

위 금액을 3개월 이상 정산받지 못할 시 이 계약은 자동 무효된다.

단, 수입 보장은 일본 활동시에만 적용보장하며, 1년에 8개월 이상 일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갑은 보장하며 을의 연 수입에 확실성을 부여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2. 28.부터 만 3년간으로 한다.

제4조(연예활동의 범위 및 매체) 을의 매체 등의 연예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작사ㆍ작곡ㆍ연주ㆍ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광고출연, 행사진행 등의 활동

2. 레코드, CD, LDP, MP3, DVD 기타 음원 및 영상물의 고정을 위한 일체의 매체물과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기타 디지털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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