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4 2016고단10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상향하기 위하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0만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위 C 대리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등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