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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05 2016고단7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그 대신 대출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당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A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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