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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1 2016고단9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 10: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신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당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 약 3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6. 3. 10.경 여주시 C에 있는 D 아울렛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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