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9 2016고단10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개월 동안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등급을 올려 줄 수 있다. 통장과 체크카드만 보내주면 바로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2016. 1. 22.경 평택시 B 근처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금융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접근매체 전달행위로 인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