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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5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높여서 B은행에서 2천 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고시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전화번호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인출 CCTV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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