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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5 2012고정28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 8. 20.경 경남 거제시 B에서 금정농협 C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의 통장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양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는 양수인만이 당해 계좌관련 접근매체를 기간 제한 없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접근매체를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가 없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 중 기간의 제한이 있어 양수인에게 그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발생시켜 신용등급을 올려야하고 이를 위해 통장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택배기사를 통해 통장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또한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통장을 건네주었을 뿐 범행에 이용될 줄은 몰랐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이 완료되면 통장을 돌려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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