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평택시 B 임야 4009㎡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1, 2, 28, 29,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C가 일제강점기에 평택군 D 임야 9단 5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분할 전 토지의 분할 경위 1) 분할 전 토지는 1932. 6. 27. 평택군 E 임야 9무보, B 임야 3단 5무보, F 임야 5단 1무보로 분할되었다. 2) E 임야 9무보에 관하여는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G, H, I, J 등을 거쳐 1970. 4. 24.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3) F 임야 5단 1무보에 관하여는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G, H, I, J 등을 거쳐 1970. 4. 24.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고, 그 후 위 임야 중 1530분의 1300 지분에 관하여 M, N를 거쳐 1974. 5. 2. A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4) B 임야 3단 5무보는 면적환산, 행정구역명칭 및 면적변경을 거쳐 평택시 B 임야 4,0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고,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89.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다.
I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50814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인 C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G, H을 거쳐 I가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피고가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위 법원은 2010. 11.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I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I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9150) 및 상고(대법원 2011다43402)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1929. 4. 8. H 소유의 분할 전 토지에 J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분할 전 토지는 1932. 6. 27. 평택군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