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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나20201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등기 경과 및 현황 앞서 인용한 기초 사실과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화성시 E 임야 27정 3단 5무보(이하 ‘화성시 N’ 기재는 생략한다)‘의 사정명의인은 망 F이었다.

현재 기준으로, 위 ’E 임야 27정 3단 5무보‘에 관한 소유권보존폐쇄등기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위 ‘E 임야 27정 3단 5무보’에서 ‘J 임야 2정 9단 8무보’가 분할되었다.

위 ‘J 임야 2정 9단 8무보’에 관한 소유권보존폐쇄등기부(을 제4호증의 1, 2, 이하 ‘원시 폐쇄등기부’라 한다)에 의하면, 망 F이 위 ‘J 임야 2정 9단 8무보’에 관하여 1929년(소화 4년) 6월 27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7월 4일 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P를 거쳐 1942년(소화 17년) 4월 21일 원고들의 부(父)인 망 K(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한 이름 Q)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J 임야 2정 9단 8무보’는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그중 ‘J 임야 5단 7무보’, ‘D 임야 9단보’에 관하여 등기부상 분할등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970. 10. 14.경 ‘R 임야 5단 7무보’에 관한 등기부(을 제9호증의 1) 및 ‘S 임야 9단보’에 관하여 등기부(을 제10호증의 1)가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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