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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합107033
약정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 D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남양주시 F, G, H 외 9필지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양수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다.

부동산의 표시 : 남양주시 I(가분할도 J호 - 760.33㎡/230평) 위 부동산의 재매각 등과 관련하여 매도인측이자 재매각희망자 B, C, K(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A(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갑은 상기 부동산 1에 대하여 분양대금 합계인 240,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주기로 하며, 위 부동산 대금 240,000,000원을 을이 완납한 후 2016. 6. 30. 이내까지 을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을로부터 다시 매수하여야 한다.

2. 갑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을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지 못할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상기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경우 갑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와 압류 및 가압류 등기 등 각종 제한등기를 말소하고 필지를 분할하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고 주택신축이 가능하도록 토목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한다.

3. 위 각 항의 갑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매월 일천만원씩을 갑은 을에게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한다.

4. 위 각 항의 갑의 의무는 갑1(B을 뜻한다), 갑2(C을 뜻한다), 갑3(주식회사 D을 뜻한다)이 연대채무자로서 이행한다.

나. 원고는 2016. 3. 18. 당시 남양주시 I의 소유자였던 망인과 사이에 남양주시 I 가분할도상 J호 760.33㎡(23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4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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