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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1 2013나36004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7.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남양주시 B 일대 C아파트 104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탁자 피고 주식회사 명관산업(정, 이하 ‘피고 명관산업’이라고 한다)과 수탁자 피고 한국토지신탁(갑)은 상기 재산을 분양하며, 매수인(을)은 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을 위하여 정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토지신탁계약에 터 잡아 남광토건 주식회사(병, 이하 ‘남광토건’이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상기 재산을 분양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서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 갑의 시공회사를 병, 위탁자를 정이라 하며, 갑, 을, 병, 정 간에 다음과 같이 아파트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입주예정일 : 2012. 7.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계약의 해제)

2.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2.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1%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가하여 을에게 환급한다.

제19조(기타사항) 10.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어 있지 않으며 발코니 섀시 설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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