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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08 2017가합526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B은,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0. 29. 피고 B과 사이에 원주시 D 주차장 1,392.2㎡ 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705,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4. 11. 21., 2015. 10. 14. 및 2016. 3. 16. 3차례의 변경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290,269,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완료 및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확약서의 작성 원고는 2016. 7. 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B은 2016. 7. 7.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갑(피고 B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상가(D)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분양자나 갑의 계약 및 대출 시 하고자 하는 은행에 대하여 을에게 통보 및 갑과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은행에 대동하여 확인하고 대출 시 공사잔금 940,269,000원을 지불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한다.

갑은 을에게 하자보수나(D 전체) 공사금 및 건물시공에 대한 것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갑은 을에게 ① 2016. 8. 17.까지 잔금 중 300,000,000원을, ② 2016. 8. 30.까지 잔금 중 300,000,000원을, ③ 2016. 9. 27.까지 잔금 중 340,269,000원을 각각 지불하여 잔금을 완불한다.

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위약벌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 B은 2016. 8. 8.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940,269,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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