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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5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피고인)이 2015. 3. 15. 00: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소인 E과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피고소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술을 더 마시게 한 후 스킨십을 하기에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소인은 협박과 폭언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성폭행 하였으니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고소인 E의 종업원으로서 2015. 3. 15. 00:10경 일을 마치고 E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E의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그 날 아침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접수, 처리내역 첨부) 및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이 사건 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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