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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5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 서류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이 2012. 11. 12. 회사 저녁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고소인을 피고소인의 차에 데려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정신을 차린 고소인이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11. 위 대전둔산경찰서에서 C과 대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는데 C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하여 C이 피고인을 준강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그의 차에 가서 합의하에 성교를 한 것이었을 뿐, C이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고인을 자신의 차에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현장 CCTV)에 대한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학교 주자창 CCTV CD 첨부)

1. 통화내역(D)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중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조사)}

1. 녹취서(치킨집 주인과 고소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을 무고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C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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