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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615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오전경 대구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가서 그 곳에 있던 고소장 양식에 자필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2. 4. 5.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고소인을 성폭행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C은 고소인을 준강간한 적이 없고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탄원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등, CCTV 동영상 파일 복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합의하에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 호프집에서 일하던 D은 피고인과 C이 호프집에서 입을 맞추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호프집을 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만취상태가 아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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