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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25 2015고단79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7. 2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 경찰서에서, “2014. 7. 19. 새벽 피고 소인 D가 고소인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사실을 고소하니 피고 소인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에서, “ 고소 인은 당일 이태원의 클럽에서 만난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다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일산 집으로 가는 줄 알고 택시에 함께 탔는데, 피고 소인이 서울 사당동의 모텔로 데려갔고, 피고 소인이 고소인을 끌고 들어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으며, 고소인은 힘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 소인이 고소인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는 고소인 동의 없이 술에 취해 힘이 없는 고소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와 합의하에 모텔로 들어가 성교를 한 것일 뿐, D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거나 강제로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여 D를 무고 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와 만난 당일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간음을 당한 것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D를 협박하여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1. 23:36 경 함께 있던 친구인 E로 하여금 D에게 전화하여 고양시에 있는 호프집으로 오라고 한 후, D에게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한 것은 강간에 해당한다며 사과 등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D를 데리고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일산 경찰서 탄 현지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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