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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7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0] 피고인은 2017. 2. 15. 15:0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을 감시가 소홀한 틈에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04] 피고인은 2017. 2. 21. 12:15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신발가게에서 위 가게 앞에 진열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단화 1켤레를 피해 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710]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7 고단 1104]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경미한 점, 우울증 등으로 2017. 3. 7.부터 같은 달 2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17. 3. 31. 치매 의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6. 7. 28. 이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8. 23. 같은 범죄를 저질러 2016. 11. 3.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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