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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55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96』 피고인은 2017. 10. 17. 13:47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765』 피고인은 2017. 10. 12. 23:00 경부터 2017. 10. 13. 09:00 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포스 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꺼내

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임의 동행보고 [2018 고단 27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파일의 재생결과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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