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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3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0:35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142번길 142 ‘쌈지공원’ 내에서, 피해자 B(55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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